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단속 및 처벌 강화와 명단 공표 추진,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 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시·군·구, 공단 합동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복지부 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회복지 부정·비리신고센터' 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인터넷·우편·방문신고에 전화신고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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