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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중 수출용 전환 급여기간 단축
자진취하 품목 기존 6개월 급여 유지 계속 적용
생동재평가 기간중 수출용으로 전환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이 내달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동재평가 기간중 수출용 전환 품목에 대해 기존 6개월 급여 유지 대신 3개월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생동재평가 기간 중 수출용 전환 품목 역시 보험 급여 유예기간의 3개월 단축을위해 관련 공문을 제약협회 등 유관기관에 보냈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생동재평가 회피 수단으로 자진취하 또는 수출용 전환을 택했다.

이들 품목들은 재고소진 사유로 6개월간 보험 급여가 유지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계속 판매가 가능하개 됐다.

이번 조치는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에 한하며, 일반 수출용 전환 품목이나 자진취하 품목은 기존 6개월 급여 유지가 계속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5,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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