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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 제외 차등수가 청구서식 변경
복지부, 내달 2일까지 의견조회
야간시간대 진찰.조제분이 오는 7월부터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청구 명세서 서식도 개정,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개정고시는 이번 주중 입법 예고없이 공고된다.
25일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중 차등수가 청구액란에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 제외’라는 단서가 새로 추가된다. 청구액 산식과 차등지수 산정방법에도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 제외’ 문구가 삽입된다.
또한 이 문구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심사청구서 레코드 항목설명 등이 추가된다.
이와 더불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상 항목설명란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설된다.
이밖에 코드 세부내역 중 수술처치 코드 등 일부 코드가 변경되고, 질변군 범주도 세분화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6,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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