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의약품의 허가사항등을 근거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또한, 기공고 성분조합 중 ‘에토돌락(Etodolac)-아스피린(Aspirin)'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에서 삭제했으며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 1개 성분도 추가 공고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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