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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생산 위반 942품목 행정처분 된다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을 생산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약품이 조만간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8년도 생산량의 10% 이상 소포장 의무화 규정을 어긴 품목은 942품목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436품목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규정대로 라면 소포장 위반업소의 해당 품목은 제조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식약청은 10% 이상 생산해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차등 적용되는 품목이 정해짐에 따라 이들제품에게는 감경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942품목 중 차등적용과 겹치는 품목은 처분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조만간 1차 차등적용 품목을 확정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27,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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