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4일 '공정경쟁규약 개정·시행에 따른 일부 의견에 대한 해명'을 제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협은 "다국적제약사들이 개정 규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제약협회가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금번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는등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제협은 "2006~2007년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의약품유통투명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정부는 동 약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명성 제고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밝혔다.
제협은 "하루속히 이러한 낭설과 행동이 사라지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심사받고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7,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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