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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0월부터 구입가 목록표 제출
복지부 개정내용 고시



요양기관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약제 구입목록에 입찰여부와 계약일 표기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내용을 8일 고시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고시에는 8일 공포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연계해 관련 서식을 변경한 내용이 담겨졌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송부하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지서 서식(별지3호)에서 ‘주상병코드’ 기재란이 삭제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실구입가격 목록표 제출을 면제해줬던 단서조항이 삭제돼 모든 요양기관은 앞으로 의약품과 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는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할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지서에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추가되고,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에는 ‘입찰구입구분’, ‘계약일자’도 표기한다.

이밖에 ▲정산심사내역서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인정금액’,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이 ▲전산매체 명세서 일반내역에는 ‘약제상한차액총액’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파일 중 구입내역 항목에는 ‘계약일자’가 신설된다.

서면서식 작성요령에도 ‘약제상한차액’, 특정내역 구분코드에는 ‘100/100 약제 처방내역’ 기재란이 추가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0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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