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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당뇨약 병용 요법 급여 신설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추진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인 ‘글루패스트’, ‘파스틱’, ‘노보넘’ 등의 병용요법 급여 일반원칙이 마련된다.

셀셉트캅셀은 허가초과 범위이지만 일차성사구체신염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 나테글리니드(파스틱 등), 레파글리니드(노보넘) 등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 시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미티글리니드 또는 나테글리니드는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제, 메트포민, 티아졸리딘디온계, 인슐린 중 1제와 병용시 급여를 인정한다. 레파글리니드도 메트포민 또는 티아졸리딘디온, 인슐린 중 1제와 함께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 산정방법은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제와 티아졸리딘디온계 병용 투여시에는 티아졸리딘디온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또 레파글리니드는 1일 6mg까지, 인슐린과 병용할 때는 3mg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

신규등재 예정인 염산라모세트론 경구제(이리보)도 남성의 설사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최대 12주까지 급여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심평원장이 공고한 항암제의 비용부담 방식을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구체화했다.

또 셀셉트캅셀은 일차성사구체심염 환자로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계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 중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도 비골수성 악성종양의 고혈암에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글리실 엘 글루타민 주사제(글라민주), 엔(2) 엘 아라닐 엘 글루타민 주사제(디펩티벤주)는 중심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환자에 한함)에게 최대 8일가지 급여를 적용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1,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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