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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약 36% 서류상만 존재 '유령약'
'의약품허가 부담금제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부실한 의약품허가제도로 인해 생산되지도 않는 의약품들에 무차별적인 허가가 남발됨으로써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은 총 6만1097개이지만 이 중 36.3%에 달하는 2만1978개 의약품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 수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전체의 1만4773개로 총 허가약 수의 2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2000년에는 31.9%이던 것이 2001년 33.2%, 2002년 34.5%, 2003년 36.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1955년에 허가된 C업체의 '아스피린정'과 '염산페드린정', S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되지 않는 약품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나라 의약품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처럼 수익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허가과정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안전성·유효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허가만 받고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실한 우리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통해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수행하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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