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실한 의약품허가제도로 인해 생산되지도 않는 의약품들에 무차별적인 허가가 남발됨으로써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은 총 6만1097개이지만 이 중 36.3%에 달하는 2만1978개 의약품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 수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전체의 1만4773개로 총 허가약 수의 24.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서 2000년에는 31.9%이던 것이 2001년 33.2%, 2002년 34.5%, 2003년 36.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1955년에 허가된 C업체의 '아스피린정'과 '염산페드린정', S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되지 않는 약품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우리나라 의약품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처럼 수익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허가과정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안전성·유효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허가만 받고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실한 우리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통해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수행하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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