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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48개 제약사 지재권 조사
매출액 100억 넘는 202개 성분 전문의약품
공정거래위원회가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의약품은 국내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202개 성분 전문의약품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방법은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약청에 허가·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대상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입력하면 된다.

조사 대상품목은 2009년 기준 국내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조사대상 제약사는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로,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을 파악하면서 △연도별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다.

이와함께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을 조사하면서 △처음 특허를 신청한 이후 개량 특허를 신청하는 추이 △복제의약품 출시 이후 시장점유율 변동 및 가격 추이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기간은 내달 16일까지 4주간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2,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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