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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8억 규모 백신납품 계약파기 의혹
손숙미의원, 복지부에 진상 조사 요구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H5N1) 납품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인 GSK가 허가심사 지연으로 일부러 계약을 파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 비축 계약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조류독감 백신 비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조달청을 통해 GSK에 8억원어치 6만 도우즈의 납품계약을 했지만, 12월말 조달청은 국가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백신 구입은 무산되고 예산은 불용처리돼 국고로 귀속됐지만 GSK는 계약불이행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백신계약 무산 과정에서 백신의 수입허가를 두고 식약청과 GSK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조달청에 따르면, GSK가 식약청에 수입품목 허가를 얻기 위해 2009년 5월6일에 허가신청을 했지만 식약청이 신종플루 관련업무로 바빠서 12월초에야 자료를 검토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에 이를 질의하자 5월초에 허가신청이 접수돼 정상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9월11일 추가자료를 보완해 제출토록 했음에도 11월에야 보완자료를 제출해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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