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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무 지자체 '위임'
22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통과
의료기기 수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안 제13조)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7조)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기위원회 분과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이행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활성화를 기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6-2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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