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특별법과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의료기관 인증제법,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소위 의결원안대로 채택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발전기금 설치, 성공불융자 등 쟁점사안을 삭제해 대안을 만들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해 인증사업을 위탁토록하는 내용이다.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병원의 경우 제도를 4년간 운영한 뒤 의무화 여부를 결정키로 부대조건을 달았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질 예정이지만, 곧바로 심사안건으로 채택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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