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정이나 속붕정, 구강붕해정 등 신제형 약제에 대한 제형코드가 새로 마련되고, 이에 맞춰 동일제형군도 재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이외의 투여경로를 갖는 약제들이 개발됨에 따라 주성분코드 중 ‘투여경로’란에 ‘기타:D’를 신설한다.
이밖에 ‘캅셀제’는 ‘캡슐제’, ‘로오숀제’는 ‘로션제’, ‘엘릭실제’는 ‘엘릭서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타제형’도 'MS‘로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