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한 뒤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우리당)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사용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2년 1조2,000억(25.3%)에서 2003년 1조4,000억원(26.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네거티브 방식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해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평가기법을 활용,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가의약품 구매동기부여와 유통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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