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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2500곳 대상 PPA 일제 단속
식약청, 바이옥스 반품 독려도
PPA 감기약에 대한 일제단속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판매금지에 들어간 PPA 감기약의 시중유통사례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청 본부, 지방청, 시도 등 관계당국과 지역 약사회(보조) 등에서 340여명이 점검에 참여, 약국·도매 등 2500여곳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이되 필요할 경우 제약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PPA 감기약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약국의 경우 7일간 업무정지가 내려지며 제약 등은 명령불이행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특히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반품의지가 없는 약국이나 도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9월말기준으로 PPA 감기약 정제·캡슐은 1억700만개, 시럽은 90만병, 원료는 1026kg이 수거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단속에서 관절염치료제로 최근 개발사인 美머크사의 자진회수조치로 자진취하된 바이옥스에 대해서도 반품을 독려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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