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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재적발 품목 1년내 재등재 불가
오는 10월부터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은 2년이내에 재적발시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며,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1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상한금액을 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약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해당 약제는 삭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에 따른 약가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또한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품목(양도.양수는 제외)이나 조사대상 기준 종료일 이후부터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전까지 다른 사유로 상한금액이 변동된 약제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격인하 폭은 가중평균가가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80%를 인하하되, 인하폭은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 품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최대 인하율의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동시험을 거쳐 허가 받은 복합제는 오는 10월부터는 최소한 기등재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까지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단 식약청 허가사항과 복지부장관 고시, 심평원 공고 등에 의해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는 성분의 복합제에 한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15,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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