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개업소 20품목이 6개월 간 판매정지 처분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0년도 생동재평가 대상 가운데 15개 업소 20품목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차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지방청별 품목수를 보면, 서울청 1개, 부산청 1개, 경인청 10개, 대구청 2개, 광주청 1개, 대전청 5개이다.
처분품목을 보면 ▲한국넬슨제약 '아트락트정' ▲넥스팜코리아 '푸라콘정' ▲한국코아제약 '그로신정'▲한올바이오파마 '클로란정' '페노피드캡슐' ▲신일제약 '신일모노독시엠캡슐' ▲아남제약의 '구루신정' ▲대우제약 '페락스정' ▲알파제약 '포스딘정' ▲한불제약 '스파몰정' ▲하원제약 '디스파정' ▲비알엔사이언스 '크로딘정' '트네신정' ▲슈넬생명과학 '슈넬바클로펜정' '슈넬에토돌락캡슐' '프로시놀정' ▲영풍제약 '영풍니메술리드정' ▲청계제약 '마나슬루정' '트리씰린엔캡슐' ▲한국프라임제약 '플루단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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