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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팩단위 조제료 1일 정액제 전환 추진
복지부, 9월까지 개선안 연구
단일품목을 팩이나 병 단위로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부가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는 10일 중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
정액조제료가 도입될 경우 병째 제공된 91일 이상 조제료는 2009년 기준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19,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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