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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최고가 80%이상 품목 급여제외
복지부 기등재약 본평가 관련
기등재약 본평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칙은 동일성분 최고가 80% 이상 급여 제외이며,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시 급여 유지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16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기등재약 약가가 상대적 저가(1일 소요비용 등 기준으로 하위 33%) 수준보다 비용이 높은 경우 일단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 80% 이상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했다. 단,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시 급여를 유지한다는것이다.

또한 동일성분 최고가 80%에 해당하는 가격이 상대적 저가 기준선보다 낮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 이하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는 것.

이같은 일괄 인하의 제외대상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단독으로 등재돼 있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동일성분 내에서 가격 수준이 하위 33%인 저가품목, 퇴출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가격이 이미 20% 인하된 품목들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1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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