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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
복지부, 건정심서 보고…두개 품목 1년 추가시행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새 약가제도 시험대인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운용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19일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급거부 논란이 된 필수 희귀의약품의 제약사 요구가를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환수하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대상품목은 뮤코다당증치료제인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 마이오자임 등 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삼오제약이 보험상한가가 너무 낮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약가인상을 요청, 지난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논란 끝에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를 신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0,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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