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5:2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삼환계 우울증치료제 급여 확대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예고
삼환계 우울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신규 등재되는 ‘에락시스주’는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에키노칸딘계열 아니두라푼진 주사제 ‘에락시스주100mg’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치료실패 기준은 ▲‘훈기존주’를 7일 동안 투여했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누적용량 500mg 이상을 투여해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과민성 장증후군에 투여시 급여를 확대, 인정키로 했다.

이 약제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 등에서 타 약제에 효과가 없는 과민성장증후군에 2차치료제로 저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돼 있다.

따라서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플루복사민(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 등), 클로미프라민(그로민캅셀 등), 아미트리프티린(에트라빌정 등), 노트리프티린(센시발정), 아모삭핀(아디센정), 트라조돈(트리티코정 등), 미안세린(볼비돈정), 밀나시프란(익셀캅셀)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여기준이 조정됐던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노보넘정’은 약제 허가사항상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2mg씩 1일 2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인슐린과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정을 2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대상약제는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정), 나테글리니드(파스틱정 등), 레파글리니드(노보넘정)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21, 7:2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