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800여곳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곳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곳에서 부당이득금 17억원을 환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 실시하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자원 편법운용 비율은 보건의료인력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3.2%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비상근 인력을 상근으로 신고한 경우가 의사 4건, 간호사 4건, 조리사.영양사 6건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38건, 물리치료사 1건, 조리사·영양사 5건 등은 타업무 겸직 등으로 등급산정 제외인력을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부재중인자를 등급산정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도 의사 2건, 간호사 7건, 물리치료사 1건, 조리사.영양사 1건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2곳에서 35억원을 환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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