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단속이 경찰에 의해 실시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아루어 질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것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범정부차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단속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부 제약사가 11월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을 늘리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처방 금액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돌려받는 행태의 리베이트와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거나 회식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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