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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제제 분할-분쇄 처방 집중 심사
심평원 사례공개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서방형 제제를 분할·분쇄하는 등 변형 처방·투약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처럼 잘못된 처방 사례를 29일 공개하고 분할·분쇄에 대한 집중 심사를 예고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쪼개거나 가루낼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는 등의 방법으로 복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소켓서방정의 경우도 씹어서 복용할 경우 일시적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같은 서방정 처방·투약 등에 대한 삭감조항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삭감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7-3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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