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이르면 오는 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실무검토 결과를 안건 상정키로 함에 따라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논의가 구체화되는 셈인데 이로인해 주력품목이 퇴출되는 제약사가 상당수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8일 평가계획 공고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상 의약품은 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 2020여개 품목 중 1880개다.
심평원은 ▲필수의약품 여부 ▲임상적 근거 정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증질환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 전환 가능성 여부 ▲비용효과성 등을 급여유지 판단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중 급여유지 대상은 WHO 필수의약품, 신부전 필수 경구약제, 퇴장방지약, 대체약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대체약보다 비용효과적인 약제다.
반면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의약품과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선택이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대체약보다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은 제외시킨다.
일부 일반약은 퇴출시키지 않더라도 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목중에는 국제약품 타겐에프, 대웅제약 우루사, 한미약품 메디락디에스,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 보령제약 아스트릭스, 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연간 100억원 이상이 청구된 일반약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급여유지 범위가 비교적 넓어 상당수의 약제가 퇴출을 모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전환은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사업과 맞물려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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