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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도 낱개포장 효능기재 의무화 추진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일반의약품과 같이 낱개 포장되는 전문의약품에도 겉표지에 효능과 유효기간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소아용 응급시설 마련을 권고하는 입법안도 제출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응급의료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먼저 낱개 포장된 전문의약품의 겉표지에 의무적으로 효능(주적용증)과 유효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개정안에 담았다.

손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29일 일반약 낱개포장에 효능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무규정은 있지만 별도 처벌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정대상(기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진흥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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