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비타민 D성분 신규 복합제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같은 계열의 복합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변경된다.
또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성분제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 등의 급여기준이 ‘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등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급여기준을 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ug와의 병용’시 급여 인정했던 항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가 임상경험과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비골수성 빈혈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종양을 가진 성인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클리노멜 N7-1000’주사는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 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적용시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을 첨부한 때 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젤폼스폰지 등)는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수가에서 별도 분리해 비용을 보상하는 약제로, 수술시 compression이나 suture tie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3,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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