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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부과세 부과 된다
정부, 2010년 세법 개정안 확정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과 의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에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진료비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적용 시기는 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 부터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4,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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