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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65개 요양기관 662억 부당청구
국회입법조사처...현지조사 기능 강화 주문
올해 상반기 365곳의 요양기관에서 662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Ⅲ'를 통해 주요쟁점사안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방안을 지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평원 내부자료를 통해 밝힌 2010년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62곳 중 79%에 이르는 365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요양기관의 총 부당금액은 662억원으로 11개 기관에 대해 이미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8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나머지 346곳은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지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당청구 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일본도 경중·빈도에 따라 지정취소나 부당청구액의 40% 가산금을 더해 반환토록 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했다는 신뢰하에 급여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청구내용의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청구내용의 진위여부 확인과 감독기능을 담은 실사제도가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지조사 인력도 의학적 지식과 의무기록 해독능력 만이 아닌 진료비 심사·평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전문지식 숙지를 위해 심사·평가업무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5,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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