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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재추진
양승조 의원, 의료법 등 개정 검토
의약단체에 자율감시와 행정처분등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의약사의 전문성과 재교육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민주당 양승조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입법에는 6개 의약단체에 자율감시권과 함께 법률을 위반한 의약사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초 처음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의약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는 법률안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징계요구권에 무게를 두고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 때도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약단체가 위법행위를 한 회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이번 입법안에는 의약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27,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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