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병·의원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17곳이 조만간 해당기관의 통보와 함께 명단이 공개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보 후 20일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허위청구 요양기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총 17곳으로, 지난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들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7곳에는 약국 5곳과 의원 4곳, 병원 3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개별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20일의 소명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은 복지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최종 확정되면 건보법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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