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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무자격판매·조제 전국 실태조사



MBC 불만제로를 통해 방송된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가 이슈화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조제행위에 대한 실태조사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약국에서 대하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함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상신할 방침이다.

대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약은 26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약사지도·약국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언론에 보도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자율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약사회로부터 보고된 시정조치 불응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집중 약사감시와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대약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0,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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