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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하
정부-의약단체 잠정협의 국회에 전달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이논의 되고 있다.

30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 의원실은 기존 법률개정안과 협의된 최종 의견을 감안해 최종 자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한 내용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하기 전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검토됐던 입법안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거론됐으나 의약계의 반대에 따라 과태료로 수위를 낮추고 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1,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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