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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앙약심 공개 투명행정 첫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회의 내용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투명한 의약품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중앙약심 위원들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개의 폭이 그 다지 넓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공개가 쉽지 않았던 중앙약심 회의의 과거 관행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회의결과 공개에만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앙약심 회의의 회의록까지 공개키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중앙약심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규에 명시된 중앙약심 운영규정에는 회의 전 과정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 개정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식약청의 조치는 그동안 중앙약심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이해사안이 엇갈리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각종 의혹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중앙약심 위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는 내달부터 열리게 될 회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담고 있는 사안은 회의결과 및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중앙약심의 회의록 공개 발표는 의약품 인-허가 및 각종관련 업무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운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 해일 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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