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토넬’ 성분인 리세드로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제가 신규 등재돼 1일 부터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저니스타서방정’ 등 4개 성분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로네이트와 콜레칼시페롤 복합경구제인 ‘리드론플러스정’ 등의 급여기준이 ‘포사맥스플러스’, ‘맥스마빌’ 등 다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알렌드로네이트 5mg과 칼시트리올 0.5ug와의 병용’시 급여 인정했던 항목을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복합경구제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로 변경, 기준을 일부 확대한다.
또한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등 다르베포에틴알파 주사제가 임상경험과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돼 비골수성 빈혈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종양을 가진 성인 빈혈치료에 급여를 인정한다.
‘클리노멜 N7-1000’주사는 카비벤주를 포함한 타 단백아미노산 제제와 동일하게 TPN 요법적용시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을 첨부한 때 보험을 적용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1,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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