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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는 "시기상조"
복지부 정윤순과장 밝혀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한 찬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에 면허 관리의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방안으로 자율규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수교육이나 의약사 취업사항 파악 등의 현행 면허관리의 문제점은 면허등록제를 먼저 입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면허등록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 관리기관 설립이나 전문협회 위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징계권도 일정 부분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자율징계의 기준과 내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 부여가 어렵다고 정 과장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 과장은 "미국, 영국 등은 구체적인 기준이 지속적, 역사적으로 전문가집단 내에서 만들어져 있어, 우리도 구체화된 내용과 처벌기준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약단체의 권익기구적 성격과 공공기구적 성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과장은 "외국 사례 등의 연구를 통해 의약단체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이를 통해 의약단체의 국민적 신뢰와 공공성 문제 등의 전제조건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과장은 "의약사 윤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하고, 연구물이 축적되면 자율징계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인 현두륜 변호사는 "복지부가 자율징계권 부여로 의약단체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로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다"면서 "이제는 잘 지키면 좀 줘야하는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1,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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