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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오르리스타트 오남용 지정
식약청, 행정예고 공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이 예고됐다.
이같은 조치는 심혈관계 위험성이 제기된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지난 7월 안전성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자로 비향정 비만약인 시부트라민과 오르리스타트를 오남용우려우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종전보다 2개 더 늘어난 총 16개가 될 전망이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두 제제를 추가 지정한다고 해도 별다른 규제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해 사용실적 보고 의무화를 도입할 예정이라 약국 등 일선 판매업소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두 제제는 42개 업체 6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식약청으로 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6,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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