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의원 등 허위청구 요양기관 17곳에 대해 현재 20일간의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명기일이 만료되면 복지부는 재심을 거쳐 해당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해 조만간 허위청구 기관이 공개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국 5곳과 의원 4곳, 병원 3곳 등이 포함된 17곳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기관 명단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통보 시점은 공개를 유보했으나, 현재 20일의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소명기일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유보적 입장에서 탈피해 17곳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확정되면 대외적으로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같은 복지부 입장 표명은 개정된 건보법에 따라 허위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을 공개함으로써 기관들의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17개 기관 명단은 건보법에 의거해 6개월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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