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개정안에 따르면‘타미플루’와 ‘리렌자’는 고위험군 환자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후에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리렌자’의 경우 초기임신 3개월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암제 일반원칙 호르몬제는 2군 항암제 병용요법을 실시한 경우 저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한다.
‘아라네스프’, 에리스로포이에틴, ‘미쎄라’ 등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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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는 경구제로 기존 저분자량헤파린주사에 비해 투약이 간편한 장점을 감안해 정맥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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