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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정
복지부, 16개항목 약제고시 개정안 공개
내달부터 급여를 확대하기로 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16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 공개됐다.

또 신규 등재되는 항혈전제 ‘자렐토’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약제별로는 ‘헵세라’는 라미부딘 등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현한 경우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 병용투여 할 수 있다. 다만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차 치료제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1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레보비르’와 ‘세비보’는 급여범위가 AST/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일 때로 확대되고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이 인정된다.

‘바라크루드0.5mg’도 마찬가지로 AST/ALT 수치가 정상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조정된다.

‘바라크루드1mg’은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저렴한 1종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라미부딘(제픽스),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비부딘(세비보),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픽스’는 AST/ALT 수치가 정상 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변경되고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 투여를 허용한다. 가격이 싼 1종의 약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관절염치료제 개정안에 따르면 '맙테라’는 관절염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효과가 없거나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알파 길항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해진다.

‘휴미라’와 ‘엔브렐’, ‘레미케이드’는 중증건선에 급여를 인정하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에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항바이러스제 개정안에 따르면‘타미플루’와 ‘리렌자’는 고위험군 환자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후에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리렌자’의 경우 초기임신 3개월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암제 일반원칙 호르몬제는 2군 항암제 병용요법을 실시한 경우 저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한다.

‘아라네스프’, 에리스로포이에틴, ‘미쎄라’ 등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
자렐토는 경구제로 기존 저분자량헤파린주사에 비해 투약이 간편한 장점을 감안해 정맥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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