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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할인 단속 강화 요청
대약, 복지부에 실거래가 제도 시행 확산 우려
약사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만연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복지부에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국등 요양기관이 제약·도매 등과 협상을 거쳐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고 나머지 30%는 환자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마다 다른 의약품 구입가 격차로 인해 동일한 처방이라도 약국마다 환자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현상이 초래된다.

가격 차이에 민감한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저렴한 약국을 찾게 되고 일부 약국들은 환자의 이같은 심리를 악용해 저가로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환자본인금을 할인하는 약국이 나타날 것으로 약사회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복지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근절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를 유도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가 오히려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확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17,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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