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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사입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치료용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프로포폴을 간호조무사에게 투약하게 하고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산부인과 원장 W(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초구 반포동 B성형외과 원장 B(3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 별다른 제재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20∼50cc짜리 프로포폴 1병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안 프로그램', '피부 관리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버젓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수법으로 각각 5000만원~5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들어 이처럼 프로포폴을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청은 내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약으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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