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치료용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프로포폴을 간호조무사에게 투약하게 하고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산부인과 원장 W(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서초구 반포동 B성형외과 원장 B(3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 별다른 제재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20∼50cc짜리 프로포폴 1병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안 프로그램', '피부 관리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환자들에게 버젓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수법으로 각각 5000만원~5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들어 이처럼 프로포폴을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청은 내년부터 프로포폴을 향정약으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2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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