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복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09년 6월부터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기됐다.
헌재는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정상황에 대해서는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허용하는 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가능한 사항으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가루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을 넣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4,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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