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은 면역억제제 ‘라파뮨(성분명: 시롤리무스)’의 건강보험 급여가 10월 1일부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라파뮨은 13세 이상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신장이식은 당뇨병성 신증이나 신우신염 등으로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 기증받은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신부전 환자의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이때, 수술 후 이식 받은 신장에 대해 거부반응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이식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하게 된다.
라파뮨은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억제제 계열의 면역억제제로 그 임상적 유용성은 RMR (Rapamune maintenance regimen) 연구에서 입증된바 있다.
신장이식 후 기본 면역억제제로 사이클로스포린, 라파뮨 및 스테로이드를 3개월 동안 투여하고 사이클로스포린의 투여를 중단한 그룹과 계속 유지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사이클로스포린을 중단한 그룹이 1년 시점에 신장 기능이 더욱 우수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년과 3년 시점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5년 시점에 악성종양 발생율을 비교하였을 때 사이클로스포린을 계속 유지했던 그룹보다 사이클로스포린을 중단한 그룹에서 악성종양 발생율이 더 낮았다.
한국와이어스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오동욱 전무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13세 이상의 신장이식 환자에게 라파뮨을 기본으로 한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가능해져 신장이식 환자의 급성 거부반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뿐만 아니라, 만성 이식신병증과 악성종양의 발생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이식신장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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