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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사 환수처분 추가 검토 조치
진수희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최근 5년간 병원에 고용됐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금액 환수 등 재처분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 주승용의원이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격정지 처분 외에 진료비 환수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는 지적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등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화 될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아침에 보고받아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지조사와 자료검토를 더 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혀, 이미 부당금액이 환수된 12개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뿐 아니라 나머지 136명에 대한 추가 처분 가능성을 타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또 면대의사만 처벌하고 사무장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사무장에 아무런 처분이 없다면) 문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48명 중 12명에 대해서만 평균 2700만원, 총 2억44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06,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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