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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신약급여 판정률 74.3%에 불과
결정신청 약제 중 협상 대상 신약 총 249개 품목
최근 3년 동안 심평원의 신약 급여 판정률이 74.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약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이 급여 판정을 받은것이지만, 나머지 1개 품목은 공단과 약가를 협상할 기회마저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결정신청 약제 중 협상 대상 신약은 총 249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협상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사의 약가협상이 필요 없는 제네릭 품목을 제외하고 출시를 앞둔 신약을 지칭한다.

이같은 협상 대상 신약의 결정신청을 접수한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총 185개 품목의 급여 판정을 결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년에는 40개 품목 중 25개 품목, 2008년 89개 품목 중 67개 품목, 2009년 80개 품목 중 62개 품목, 2010년 상반기 40개 품목 중 31개 품목을 급여 판정했다.

이에 따른 심평원의 급여 판정률은 3년 동안 74.3%로 집계됐으며, 시행 초기 2007년 62.5%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77.5%로 상승했다.

반면 전체 249개 품목 중 64개 품목은 비급여 판정을 받아 이중 일부 품목은 심평원에 재평가를 신청했거나 재차 급여 판정에 도전했으나 급여에서 탈락됐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지난 2007년 10개 품목과 2008년 6개 품목이 비급여로 결정됐지만 이는 제약사의 의사에 따른것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2,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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