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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보험급여기간 철폐
궤양성 대장염, 건선 등 보험급여 새로 추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보험급여기간 제한이 철폐되어 환자들이 추가 비용없이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쉐링푸라우코리아(대표이사: 현동욱)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기존 51개월 동안만 보장되던 레미케이드(성분명:인플리시맙)를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한 보험기간제한이 철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기간제한 철폐와 함께 레미케이드의 가격이 2.5% 인하되어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은 기간 제한 없이 1 Vial(100mg) 당 59,564원으로 레미케이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미케이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인 TNF- α 차단제 가운데 레미케이드가 최초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MSD의 근골격계 및 면역계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곽훈희 상무는 “이번 급여 기준 개정에 따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환자들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질환을 관리하여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약가 인하 및 보험기간철폐를 통해 레미케이드가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환자들의 장기적인 질환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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