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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위원 추천의뢰 소송 대상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을 제외시킨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의뢰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겅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정심위원) 추천의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추천의뢰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촉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촉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격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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