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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사전점검 위반 과태료 부과
유재중 의원, 병용금기 여부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 유 재중의원
금기 의약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반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마련된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병용금기 여부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패널티는 과태료 10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불기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의심처방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사는 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한편 유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조제돼 지난 4년6개월간 12만3476건이 심사조정됐다.
조정건수는 2006년 1만1267건, 2007년 2만6181건, 2008년 2만6087건, 2009년 2만4456건, 올해 상반기 3만54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10-18,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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