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진료비 허위청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진료행위는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541건이 적발됐으며, 2009년 309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다시 440건으로 증가했다.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위반 유형은 20여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유형은 진료비 허위청구로 299건을 기록했으며, 이어 진료기록부 미기록, 허위작성, 미서명, 미보존 등(226건),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 광고(148건), 무자격개설자에 고용(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각 시·도(관할 보건소) 및 검찰·경찰 등의 단속을 통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돼 조치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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